근로(자녀)장려금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대상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안하면 못받는 근로장려금 최대 360만원 바로 신청하세요!!


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조회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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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근로자, 사업자,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신청 대상 및 조건이 적용됩니다.


근로장려금 신청 대상


  • 근로소득자: 근로소득이 있는 자
  • 사업소득자: 사업소득이 있는 자
  • 종교인소득자: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


신청 조건

가. 가구원 구성

  •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  • 홑벌이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,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  • 맞벌이가구: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나. 소득 요건 (부부 합산)
  • 단독가구: 연간 총소득이 2,200만 원 미만
  • 홑벌이가구: 연간 총소득이 3,200만 원 미만
  • 맞벌이가구: 연간 총소득이 4,400만 원 미만
다. 재산 요건 (가구원 합산)
  •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  •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
신청 불가 대상

  •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(단,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)
  •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  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(그 배우자 포함)
  • 2024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(그 배우자 포함, 근로장려금만 해당)

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의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